동국제강로고

인권경영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인권경영
추진방향
인권존중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동국제강의 임직원 뿐 아니라 동국제강과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관리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방침
1. 목적

동국제강은 인권경영 방침을 통해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및 리스크 감소를 이루고자 한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선언(ILO’s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2. 거버넌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며, 최고 의사결정 조직인 ‘ESG위원회’를 통해 인권을 포함한 ESG 관련 주요 이슈의 검토/전략 자문과 의사결정 역할을 한다.
또한, 실무부서인 ‘ESG기획팀’에서는 1) 인권정책 제·개정 관리, 2) 인권 실행계획 수립, 3) 인권 리스크 관리,
4) 인권 교육 역할을 담당한다.


3. 적용범위

본 인권경영 방침의 적용범위는 동국제강 임직원이다. 또한 동국제강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사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본 인권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 정책을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4. 기본원칙

가. 차별금지
동국제강은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성별, 인종, 국적, 연령, 학력, 종교,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동국제강은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강제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의무적 초과 노동의 실시,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산업안전 보장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동국제강은 임직원을 존중하고 언어 폭력, 성폭력, 육체적 학대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아동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사. 지역주민 인권 보호
동국제강은 경영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경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 고객 인권보호
동국제강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한다.


5. 리스크 관리

동국제강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6. 인권 실사

동국제강은 앞서 제시한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인권 영역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로 도출된 과제의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7. 구제절차

동국제강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구제 절차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문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본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8. 주요 인권 채널

가. 인권 정책 문의 (ESG기획팀) : esg@dongkuk.com (02-2222-0052)
나. 인권 제보 및 신고

1) 윤리경영신고센터
     [Web] www.dongkuk.com/ko/csr/report    [MMS] 1666-1954
     [Mail] 우편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6층 윤리경영팀 (우)04539
2) 고충처리시스템(인트라넷) : http://niris.dongkuk.com/distress.page
3) 고충상담원(인사팀) : wonjong.cho@dongkuk.com (+82-2-317-1453)
4) 기타 : 노동조합, 사업장별 인사담당자(관리팀), 소속부서장


제정  2022년 10월 20일
인권경영
실천
신뢰의 노사문화
동국제강은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이어가며,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노사관계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분기별 정기 노사협의회의 사업장별 설치 및 운영, 노사한마음행사 등의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994년 2월 15일, 산업계 최초항구적 무파업 선언
고충처리
사내 소통채널 및 윤리경영 신고센터를 통해 인권과 관련된 이슈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을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은 문제확인 시 조사과정을 거쳐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충접수

  • 임직원 채널
    -고충처리게시판, 고충상담원
    (전화, 이메일, 사내 메신저, 상담 등)
  • 모든 이해관계자 채널
    - 윤리경영 신고센터

확인·검토

  •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 제보자 희망사항 청취 및
    보호 조치
  • 확인내용에 따라 조치 방안 검토

고충처리

  • 검토결과 전달 및 제보자
    의견 청취
  • 고충처리 (사안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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