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로고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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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와 고객이 신뢰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의 행동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 우리 동국제강은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산출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는 경영이념을 윤리헌장의 기본으로 한다.
  •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사회윤리 및 규범을 준수하여 임직원과 고객, 거래처, 주주, 국가, 인류사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21세기 초일류 기업을 지향한다.
  •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윤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윤리경영을 추구한다.
  • 우리는 높은 수준의 윤리관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를 실천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이에 우리는 동국제강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동국인의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
윤리규범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은 (이하 ‘규범’)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규범은 동국제강(이하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이하 ‘동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사의 기본방침
  • 1.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등히 기회를 갖고 평등히 노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 3. 회사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한 기업활동으로 고객, 협력업체, 동종업체 나아가 사회에 기여한다.
  • 4. 회사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 이익에 기여한다.
  • 5. 회사는 공정한 인사 관리로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에 관계 없이 능력, 노력도, 공헌도 에 따른 합리적 대우를 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1. 총칙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이 윤리규범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은 동국인이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 1. 금품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선물, 기념품 등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 2.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 연극관람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 편의 :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4. 신고자 : 금품 등의 수령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거래처, 납품사, 협력사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6. 부서장 : 보직 관리자로써 담당임원 및 팀장 이상을 말한다.
  • 7. 부정청탁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을 말한다.
  • 8. 금품 등 수수금지 : 부패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여부 및 그 명목 또는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품등 수수 금지를 말한다. 단,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고객과의 관계
2-1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고객으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을 제공받는 사례
행동지침
  • 1.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공이 있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한다.
  • 3. 단, 고객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등 고객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 4.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 5.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팀에 제출한다
3.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3-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2.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3.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수검자(부서)와 점검자(부서)가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4.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5. 임직원간 금품, 향응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상사 및 상위 직급자에게 개인적으로 선물 등을 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한다.
  • 2.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팀에 신고한다.
  • 3. 하위직급자가 사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 및 상위 직급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3-2 임직원간 금전 거래 및 과도한 경조금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행동지침
  • 1. 이자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 2.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3. 상사 및 상위 직급/직책자의 해외출장이나 계열사 전보 시 전별금 등(어떠한 명목이라도)금품을 공여하거나 수령하지 않는다.
4.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4-1 공금 횡령 및 유용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을 사용하는 행위
  • 2.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2.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회사명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3.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4.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5.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4-2 부적절한 예산집행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2.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3.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 2. 비품매각, 피해 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3.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주차카드,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5. 협력사 등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5-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수령
구분 주요 내용
금지사례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여행(경비), 향응 등의 수령 또는 제공받는 행위
  • 2.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과도하게 경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행동지침
  • 1.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난 금품, 선물, 향응 등의 수령은 금지하며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령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2. 만약 위와 같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제공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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