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동국제강은 인권경영 방침을 통해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 및 리스크 감소를 이루고자 한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선언(ILO’s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동국제강은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ESG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 조직으로 인권을 포함한 ESG 관련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전략 자문 및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한다. ESG팀은 실무부서로서 1)인권정책 제·개정 관리, 2)인권 실행계획 수립, 3)인권 리스크 관리, 4)인권 교육을 담당한다.
본 인권경영 방침의 적용범위는 동국제강 임직원이다. 또한 동국제강 임직원은 협력사, 공급사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본 인권경영 방침을 준수하며, 더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 정책을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가) 차별금지
동국제강은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성별, 인종, 국적, 연령, 학력, 종교,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동국제강은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 강제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의무적 초과 노동의 실시, 빚을 담보로 한 강제노동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 산업안전 보장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가 요구하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동국제강은 임직원을 존중하고 언어 폭력, 성폭력, 육체적 학대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아동노동 금지
동국제강은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사) 지역주민 인권 보호
동국제강은 경영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 경영에 반영한다.
아) 고객 인권보호
동국제강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준수한다.
동국제강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한다.

동국제강은 인권 영역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가) 조직, 범위, 주기
ESG 실무부서(ESG팀)가 실사를 주관하며, 사안에 따라 인사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한다. 실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권 리스크나 대외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시기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결정한다.
나) 프로세스
동국제강은 ‘식별/평가 – 개선/완화 – 모니터링 – 공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1) 인권영향평가 실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한다.
서면 점검 결과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인권 영역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요 시 임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현황을 확인한다.
2) 개선 및 완화조치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3) 모니터링 및 공개
개선과제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인권 실사 결과 및 주요 개선 성과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ESG위원회에 보고하며,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동국제강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구제절차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문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본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1) 인권 정책 문의 (ESG팀)
esg@dongkuk.com / 02-2222-0052
2) 인권 제보 및 신고
① 윤리경영신고센터
[Web] www.dongkuk.com/ko/csr/report [MMS] 1668-0519
[Mail]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9 6층 윤리경영팀 (우)04539
② 고충처리시스템
http://niris.dongkuk.com/distress.page
③ 고충상담원(인사팀)
seil.kwon@dongkuk.com (02-317-1452) wonjong.cho@dongkuk.com (02-317-1453)
jaeyeon.ji@dongkuk.com (02-317-1455)
④ 기타
노동조합, 사업장별 인사담당자(관리팀), 소속 부서장
